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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Hit 1186
  • 등록일 2015-04-23 11:11:58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구분


학점인정


인턴십 이수


비 고


현행


인정


인정


 

 

 


변경


폐지


인정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 기간: 2015.4.27.() ~ 2015.5.29.()(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공지(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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