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종합시험

1. 응시자격

본 학과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2. 응시과목

  • 가. 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전공분야(법학분야, 경제학분야, 행정·정치학분야 중 하나)내에서 2개 교과목을 포함한 3개 교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한다.
  • 나. 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법학분야, 경제학 분야, 행정·정치학분야 중 하나)내에서 2개교과목, 다른 ,전공 연구분야에서 1개 교과목을 포함한 4개 교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한다.

3. 출제와 채점

  • 가.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본 학과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학과 소속 전임교수 외의 전공자가 문제를 출제 및 채점하는 것을 인정한다.
  • 나. 각 응시과목별로 편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4. 재시험

  • 가.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 나.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에 있어 시험과목 가운데 낙제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낙제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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