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지도교수 선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연한 내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 심사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 가.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서류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 및 제출

  • 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논문지도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지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심사되어야 한다.
  • 라.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평정 결과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 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 예정 학기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다.
  • 라. 학위청구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논문지도위원의 평정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판정한다.

6. 기타

본 학과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이나 학칙 시행 세칙에 준한다. 그외의 문제는 정책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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