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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감염병관리위원회]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안내 Hit 2776
  • 등록일 2021-03-03 09:39:1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등교금지

등교가능일

본인

확진자

무증상이면서

+

음성판정 또는

퇴소일 포함 8일째

학생생활관 입소자는 음성판정 후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진단검사, 자가격리/능동감시 여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격리/감시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판정 받은 후에 등교가능

동거인

(가족 포함)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가족 포함)이 격리 해제된 후

능동감시 대상자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본인과 사무실, 연구실 등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 중인 경우 포함

 

붙 임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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