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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 2021-2학기 수강정정을 위한 1주차 원격수업 청강 허용 절차 안내 Hit 1249
  • 등록일 2021-08-19 14:41:37

* 수강정정을 위한 1주차 원격수업 청강 허용은 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청강허용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수강정정을 위한 1주차 원격 수업 청강 허용 교과목 목록은 824() 수강신

청안내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수강정정을 위한 1주차 원격 수업 청강 허용 절차[요약]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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