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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2021-2학기 10월 수업형태 안내(서울학부) Hit 1458
  • 등록일 2021-09-07 17:03:33

가. 해당 기간 : 2021.10.01.() ~ 10.31.() (1개월)

 

 

. 해당 강좌 : 서울 학부 개설강좌 전체(이론·실습·IC-PBL 등 모두 포함)

 

 

 

 

 

 

 

. 수업 형태 :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시행

1) 수업개설정보의 수업형태가 대면·병행인 경우도 상기의 기간 중 모두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2)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관장대학·부서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시행 가능

. 11월 이후 수업 운영에 대한 사항은 10월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 대면수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 시행 승인 절차

. 대면수업 시행 조건(101일부터 변경됨)

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2021.08.10.)에 따라 대면수업·시험 시행 조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으며, 이 조건을 만족해야 시행 승인이 가능함

구 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대면수업대면시험 시행조건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강의실 면적 4㎡

강의실 면적 6㎡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2) 현재 지정된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을 만족하는 대면수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조건을 만족한 후 승인신청

선택1. 위 시행조건에 맞는 강의실을 확보하여 강의실 변경
(교내정보 > 학과수업시간표입력 > 강의실 변경 후 강의실저장버튼 클릭

선택2. 현재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의 좌석 띄우기를 적용한 인원만큼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며 동시간 병행수업을 시행(이 경우 학생들을 사전에 대면수업그룹
실시간화상수업그룹으로 나누어 주어야 함)

선택3. 위 두 가지 모두 어려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대면수업시험을 시행

. 승인절차: 수업관장대학·부서에서 붙임1,2의 서식을 작성하여 학사팀으로 공문 제출

   *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학사팀 심의를 진행하고

​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당 대학·부서로 심의 결과 공문 통보 예정

* 중간고사는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시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면시험 시행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말 공지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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