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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공지] 출석인정 내규 ★★★
  • 2024-03-15 11:10:11 조회수 85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결 인정 관련하여 내규를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포털 → 신청 → 출석 → [공결 신청] 올려주세요.

     

    ※ 공결 출석 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 기말고사 전 증빙서류를 재 제출해야 합니다.

    ※ 내규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은 사유 불문 인정 불가하며, 담당 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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