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사법시험 31회)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광주고검 등에서 검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뒤, 2009년부터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대한변협 총회의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2024년 '제 61회 법의 날'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로컬 법조계 중심은 개업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개업 변호사는 지방 법조를 지키는 존재”, “전국 어디서나 개업 변호사는 그 지역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며, 최근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지방의 사건 수임은 줄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사건 수임을 지목했다. 서초동 기반의 대형 로펌들이 지방 사건까지 '싹쓸이'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로컬 법조 시장이 위축되고 법조계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형사사건 수임 과다자를 관리하는 '특정변호사'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정변호사를 지방변회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수임 질서를 유지·보전키 위한 것”이라며 “수임 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로컬 개업 변호사들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법무부와 협의해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 지방 변호사들이 숨 쉴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해 법조 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처 : 법조신문(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임성… “수임질서 바로잡고 로컬 살려야” < 로펌·변호사업계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