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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대학원]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학생회칙
  • 2024-10-04 17:18:03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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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학생회칙

    [2024.10.2. 제정안]

     

    1 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정책학과 대학원생들의 문화, 정치, 사회, 학술적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정책학과 단합과 발전에 기여한다.

    본 회는 본 회의 회원의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설치) 본 회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대학원 내에 둔다.

     

    4(학교당국과의 관계)

    본 회는 학생 자치 기구로서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2 장 회원

     

    5(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박사통합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자로 한한다. 휴학,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6(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본 회는 본 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7(회원의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학칙과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장 정책학과 대학원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8(지위)

    학생회장(이하 회장”)은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집행부 등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9(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1일에서 1231일까지로 한다. , 다음의 사유가 있을시, 임원직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 졸업

    . 질병으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취업 및 파견 근무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상기 내용 외 본 회의 사전 협조 및 협의를 통한 경우

    당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그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당해 임기가 마무리된 총학생회는 차기 총학생회에 업무 및 사업을 필히 인계해야 한다.

    위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10(업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본 회의 전체 사업을 진행할 학생회 조직인 집행부의 구성 권한을 갖는다.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11(책임) 정책학과 대학원 학생회의 모든 업무 수행은 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4 장 집행부

     

    12(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13(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 내용을 따른다. ,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사업 및 업무 미대응 등 본 회의 임원 임무 수행이 미흡할 경우 집행부 임원 2/3 이상이 동의할 시 본 회의 임직원과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14(임원의 선임) 정책학과 전임교수 연구조교(교육조교)는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된다. , 전임교수 중 정책학과 연구조교(교육조교)가 없는 경우 해당 전임교수의 지도제자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15(업무 및 권한)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부는 학생회 일체 회의 및 사업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6(탄핵)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 대학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회장 또는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핵발의는 집행부 임원의 1/2 이상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탄핵발의 14일 이내에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진행됨과 동시에 회장과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소추는 집행부 임원의 2/3 이상, 회원의 1/4 이상 찬성 시 결정된다.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28일 이내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장 선거

    17(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18(피선거권) 회장과 부회장은 정책학과 대학원에 등록한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임기 시작 학기에 정책학과 대학원 재학중인 자

    . 임기 시작 학기를 포함하여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 본 회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본 회의 탄핵심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자

     

    19(선출 방식)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단독출마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경선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회원 1/2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0(선거 시기)

    선거를 임기 시작 전년도 11~12월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항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 시작 당해연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6 장 비상대책위원회

     

    21(성립요건) 9조 제4, 16조 제2, 또는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다.

     

    22(구성) 비대위는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비대위장은 비대위 내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23(지위) 비대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며, 비대위원에는 학생회의 집행부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24(임기) 비대위는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7 장 선거관리위원회

     

    25(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그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26(업무 및 권한)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를 한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은 제5조에 따른 회원으로 한정한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를 조정한다.

    선거 감독 및 선거의 유효여부와 당선을 결정한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7(선거절차)

    선거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7일 전까지 한다.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 및 요구 서류를 선관위에 기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는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2일간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장소는 행정학과 대학원 공동연구실에서 서면투표로 진행된다. , 입후보자 및 선관위 위원의 1/2 이상이 동의할 시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8 장 재정

     

    28(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교비, 후원비, 행사비 등으로 한다.

     

    29(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 편성은 회장 및 부회장이 하며 집행부에서 심의한다.

     

    30(회기년도) 해당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1(결산)

    집행부에서 결산한 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산시기는 당해연도 12월이며, 구체적인 공개일자와 방식은 운영부에서 결정한다.

     

    9 장 회칙개정

     

    32(발의 및 공고)

    집행부 1/2 또는 회원 1/5 이상이 발의할 경우 회칙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회칙개정 발의 7일 이내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2일 안에 공포해야 하며, 일주일 이내 시행해야 한다. , 시행 시기는 집행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1(제정) 제정안은 본 대학원에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2(공포) 학생회는 확정된 회칙을 30일 이내에 정책학과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시행일)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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