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학생회칙
[2024.10.2. 제정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 회는 정책학과 대학원생들의 문화, 정치, 사회, 학술적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정책학과 단합과 발전에 기여한다.
② 본 회는 본 회의 회원의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설치) 본 회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 회는 학생 자치 기구로서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자로 한한다. 휴학,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는 본 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학칙과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정책학과 대학원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8조(지위)
① 학생회장(이하 “회장”)은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집행부 등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②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9조(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있을시, 임원직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가. 졸업
나. 질병으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취업 및 파견 근무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라. 상기 내용 외 본 회의 사전 협조 및 협의를 통한 경우
② 당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그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③ 당해 임기가 마무리된 총학생회는 차기 총학생회에 업무 및 사업을 필히 인계해야 한다.
④ 위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제10조(업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본 회의 전체 사업을 진행할 학생회 조직인 집행부의 구성 권한을 갖는다.
②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11조(책임) 정책학과 대학원 학생회의 모든 업무 수행은 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제 4 장 집행부
제12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3조(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 내용을 따른다. 단,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사업 및 업무 미대응 등 본 회의 임원 임무 수행이 미흡할 경우 집행부 임원 2/3 이상이 동의할 시 본 회의 임직원과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정책학과 전임교수 연구조교(교육조교)는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된다. 단, 전임교수 중 정책학과 연구조교(교육조교)가 없는 경우 해당 전임교수의 지도제자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집행부는 학생회 일체 회의 및 사업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탄핵)
①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본 대학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다. 기타 회장 또는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탄핵발의는 집행부 임원의 1/2 이상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탄핵발의 14일 이내에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진행됨과 동시에 회장과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은 정지된다.
③ 탄핵소추는 집행부 임원의 2/3 이상, 회원의 1/4 이상 찬성 시 결정된다.
④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28일 이내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5 장 선거
제17조(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18조(피선거권) 회장과 부회장은 정책학과 대학원에 등록한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 임기 시작 학기에 정책학과 대학원 재학중인 자
나. 임기 시작 학기를 포함하여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다. 본 회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라. 본 회의 탄핵심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자
제19조(선출 방식)
①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단독출마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경선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④ 회원 1/2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선거 시기)
① 선거를 임기 시작 전년도 11월~12월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 시작 당해연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6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1조(성립요건) 제9조 제4항, 제16조 제2항, 또는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다.
제22조(구성) 비대위는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비대위장은 비대위 내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제23조(지위) 비대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며, 비대위원에는 학생회의 집행부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24조(임기) 비대위는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③ 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그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①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은 제5조에 따른 회원으로 한정한다.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를 조정한다.
④ 선거 감독 및 선거의 유효여부와 당선을 결정한다.
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⑦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⑧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선거절차)
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7일 전까지 한다.
③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 및 요구 서류를 선관위에 기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는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2일간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장소는 행정학과 대학원 공동연구실에서 서면투표로 진행된다. 단, 입후보자 및 선관위 위원의 1/2 이상이 동의할 시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⑦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⑧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장 재정
제2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교비, 후원비, 행사비 등으로 한다.
제29조(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 편성은 회장 및 부회장이 하며 집행부에서 심의한다.
제30조(회기년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결산)
① 집행부에서 결산한 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산시기는 당해연도 12월이며, 구체적인 공개일자와 방식은 운영부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32조(발의 및 공고)
① 집행부 1/2 또는 회원 1/5 이상이 발의할 경우 회칙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 발의 7일 이내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③ 개정안은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통과된 개정안은 2일 안에 공포해야 하며, 일주일 이내 시행해야 한다. 단, 시행 시기는 집행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제정) 제정안은 본 대학원에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2조(공포) 학생회는 확정된 회칙을 30일 이내에 정책학과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