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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대학원] 2025-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실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안내(학과 내규 추가)
  • 2025-09-08 08:42:50 조회수 3833
  • 첨부파일
  • 1. 2025-2학기 대체실적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2. 2025-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신청 및 심사 일정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석사논문대체실적 → 대체실적신청/조회] 

    가.신청 및 심사기간: 2025. 9. 1.(월) ~ 12. 16.(화)

        ※연구계획서 입력/결재 기간은 학위청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신청 및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취소신청 및 심사위원 변경: 2025. 9. 1.(월) ~ 11. 21.(금)


        ※대체실적 제목 수정: 2025. 9. 1.(월) ~ 12. 12.(금)


      나. 심사점수 입력 및 출력기간(단과대학 행정팀): 2025. 9. 1.(화) ~ 12. 26.(금)

     

      다. 심사결과 제출: 2025. 12. 23.(화)까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기한 엄수)

      

    라. 제출서류:

      

    작성 

     제출

    학생

    심사위원장

    심사전 

     ①대체실적제출신청서 1부

     ②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③증빙서류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심사시

     ①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②증빙서류 1부 

     ③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양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제출

     

    심사후

    ※심사후 증빙서류 변경시 기존 서류와 교체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①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개인별)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세부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체실적 최종 증빙서류 제출: 2025. 9. 4.(목) ~ 12. 23.(화)까지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심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화면에서 100MB를 넘지 않는 파일로 압축하여 증빙파일 업로드  

     

    ※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 예정 학기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다.

    학위청구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논문지도위원의 평정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판정한다.

     

    ※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국제전문학술지(SSCI, 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I-E, SCOPUS) 혹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 복수저자인 경우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함)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함

    본 제도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인정함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저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 주저자: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연구 및 논문작성 수행한 저자

    . 교신저자: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대체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는 다음의 종류에 한한다.

    .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 국제일반학술지: SCIE, SCOPUS

     

    (3) 대체실적 인정기준

    2조 제2항의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 대체실적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실적 심사대상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로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당해 학기에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재예정 증명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경우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후 1학기는 630일까지, 2학기는 1231일까지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만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4) 대체실적 심사절차

    대체실적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심사대상 학생은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학기의 심사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체실적 제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한다.

    대체실적심사를 위해서 학과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이 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체실적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체실적심사 합격을 위해서는, 각 심사위원 성적 및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사결과보고서 종합판정란에는 합격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대체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05>

    1(적용)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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