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2학기 대체실적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2. 2025-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신청 및 심사 일정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석사논문대체실적 → 대체실적신청/조회]
가.신청 및 심사기간: 2025. 9. 1.(월) ~ 12. 16.(화)
※연구계획서 입력/결재 기간은 학위청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신청 및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취소신청 및 심사위원 변경: 2025. 9. 1.(월) ~ 11. 21.(금)
※대체실적 제목 수정: 2025. 9. 1.(월) ~ 12. 12.(금)
나. 심사점수 입력 및 출력기간(단과대학 행정팀): 2025. 9. 1.(화) ~ 12. 26.(금)
다. 심사결과 제출: 2025. 12. 23.(화)까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기한 엄수)
라.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학생 | 심사위원장 |
심사전 | ①대체실적제출신청서 1부 ②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③증빙서류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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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 | ①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②증빙서류 1부 ③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양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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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후 | ※심사후 증빙서류 변경시 기존 서류와 교체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①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개인별)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세부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체실적 최종 증빙서류 제출: 2025. 9. 4.(목) ~ 12. 23.(화)까지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심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화면에서 100MB를 넘지 않는 파일로 압축하여 증빙파일 업로드
※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 예정 학기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다.
⑤ 학위청구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논문지도위원의 평정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판정한다.
※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국제전문학술지(SSCI, 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I-E, SCOPUS) 혹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단, 복수저자인 경우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함)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함
☞ 본 제도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인정함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저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독저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나. 주저자: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연구 및 논문작성 수행한 저자
다. 교신저자: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② 대체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는 다음의 종류에 한한다.
가.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나.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다. 국제일반학술지: SCIE, SCOPUS
(3) 대체실적 인정기준
① 제2조 제2항의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대체실적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실적 심사대상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로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당해 학기에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경우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후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만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4) 대체실적 심사절차
① 대체실적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 학생은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학기의 심사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체실적 제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한다.
③ 대체실적심사를 위해서 학과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이 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체실적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대체실적심사 합격을 위해서는, 각 심사위원 성적 및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⑤ 심사결과보고서 ‘종합판정’란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⑥ 대체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05>
제 1조 (적용)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