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
개정일 : 2026.09.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학칙」 제35조제3항 및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말에 발생한 결석 사유가 발생 전후 7일 이내의 제출기한이 해당 학기 종강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대체소집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3호 | ||
입원기간 또는 법정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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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 | 월1회(1일) | 인정 | X | 인정 | 없음 | 23조 2항 3호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 (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에서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23조 2항 3호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
마 | 본인 결혼 | 7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 23조 2항 3호 | |
바 | 출산 | 본인 | 20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배우자 | 10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23조 2항 3호 | ||
사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한양대학교 학칙」 제36조(과목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⑤ 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강사는 학습자료 등을 제공 하고,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증빙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