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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항 7호에 의거, 본교는 2014년 08월 부터 서울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캠퍼스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구성원들의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하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화재예방 및 구성원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흡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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