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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안내]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 안내 New Updated
  • 2026-09-01 11:14:23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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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배상책임 지원을 위하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제 가입내역 및 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3. 보상대상 : 서울 및 ERICA캠퍼스 내·외국인 재적생(학부·대학원·기타 수강생 포함) 및 제3자(배상책임공제에 한함)

    4. 계약기간: 2026. 8. 31. 16:00 ~ 2027. 8. 31.16:00

    5. 주요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공제: 학교시설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재물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나. 교내·외 치료비: 교내 수업·교육활동 및 학교의 승인·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교외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
    다. 신입생 OT 치료비: 입학일 전 10일 이내 학교의 인솔하에 실시한 신입생 OT 중 발생한 상해사고
    ※ 현장실습 및 행사장 이동 중 사고 등 일부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보상한도액(단위 : 원)

       

     

    보장명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공제(대인)

    100,000,000

    1,000,000,000

    100,000

    * 학교 부담

    배상책임공제(대물)

    -

    20,000,000

    100,000

    * 학교 부담

     교내·외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학생부담)

    신입생OT중 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학생부담)

     

     

    7.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붙임1)

      가. 청구절차 : 학생 → 소속 단과대학(서류 확인·제출) →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나. 사고 발생 시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함
    다. 사고통지 및 제출서류

        1) 사고통지 서류

         ①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 2)

          ②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①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②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④ 신분증 사본

          ⑤ 본인 통장 사본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생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마. 향후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 검토중

    8. 유의사항
    가. 병원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진료 가능
    나.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실습 중 사고는 본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캠퍼스안전팀으로 문의
    다. 보상범위 및 공제급여 문의: 학교안전콜센터(1688-4900) / 대학 보상문의

    (02-6410-5058)
    라. 교내 문의 : 학생지원팀(내선 0084)

     

     

    붙임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부

          2. 사고경위 및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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