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구분 | 학점인정 | 인턴십 이수 | 비 고 |
현행 | 인정 | 인정 | |
변경 | 폐지 | 인정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공지(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