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1학기 수업 평가방법
해당 학기 | 해당수업 | 기존 평가방법 | 변경 성적평가방법 | 비 고 |
2021- 1학기 | 서울 학부수업 | 상대평가1 상대평가2 | 상대평가4 (신설 : A만 최대 40% 제한, B,C,D,F 인원제한 없음) | 유 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변경사항없음 | ||
P/F평가 | P/F평가 |
※과목별 상세 평가방법 : 2021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 인원 확정 후(개강일 7주
이후) 진행하오니, 4월중순이후 공문으로 상세 평가방법 안내 예정입니다.
2. 기타사항
가. 교강사는 수업계획서에 기재한 세부 평가항목(출석, 시험, 과제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여 학생의 원활한 수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대평가4는 A를 수강인원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며, 40%까지
무조건 A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강사별 세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 시(2021년) ‘성적 부여의 엄정성’을 주요 지표로 평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재정 지원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금번 성적 평가 기준의 완화가 성적 인플레 현상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붙임 서울 성적평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