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등교금지 | 등교가능일 |
본인 | 확진자 | “무증상”이면서 + 음성판정 또는 퇴소일 포함 8일째 ※ 학생생활관 입소자는 음성판정 후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 |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 진단검사, 자가격리/능동감시 여부 |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 |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 격리/감시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 |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판정 받은 후에 등교가능 | |
동거인 (가족 포함) | 자가격리 대상자 | 동거인(가족 포함)이 격리 해제된 후 |
능동감시 대상자 |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 |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 본인과 사무실, 연구실 등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 중인 경우 포함 |
붙 임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