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요약): 변경 사항 붉은색 표기/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분 | 내 용 | 비 고 |
시행예정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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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기간 | 개강 후 4주차 | ‧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금)-08.11(수) ‧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목)-08.13(금) ‧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월)-09.07(화) ‧ 수강포기기간: 2021.09.27.(월)-09.28(화) |
대상학생 |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에 따른 학점변동 시, 등록금 납부에 유의(상세 내용 붙임파일의 주의사항 참고) |
수강포기 가능범위 |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 사회봉사 ‧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 특수수업유형이 ‘E-러닝타입C,E-러닝타입D’인 교과 | ※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
붙임.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 도입 안내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