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임 파일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구분 | 가. 신청 기간 | ⇒ | 나. 소득분위통보 | ⇒ | 다. 선 발 | ⇒ | 라. 장학금개별지급 |
주체 | 2022-2학기 학부 재학생, 복학예정생 | 한국장학재단 |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 |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 | |||
기간 | 22.05.24.(화)~06.23.(목) | 2022. 7월 (예정) | 2022. 7월 말 예정 | 2022. 10월 ~ 12월 | |||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생공인인증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jpg파일 업로드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원의소득⦁재산 (금융재산 포함) | 소득분위별 장학선정 (8분위이내, 장학평점2.75이상) 고지서우선감면 | 개인지급 및 대출상환 (등록금 범위내 교내외장학과 이중수혜가능) |
* 재학생 교내 가계곤란장학 및 성적장학(한양브레인) 신청기간: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 및 문의
가. 신청 및 서류접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나. 학생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다. 신청서 출력화면 : 재단 로그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3. 국가장학 1,2유형 통합 신청 대상자
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나. 2022-2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1)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2)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신청제외자: 2022-2학기 휴학예정자(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 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팀 연락)
※ 2022-2학기 무등록 복학생 중 휴학 학기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이중수혜 선정불가)
4. 국가장학 1,2유형 선발 최저 기준(1,2유형 공통)
※ 국가장학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하여야만 선발이 됩니다.
가.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나. 수혜횟수 기준: 재학 중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전적대학 국가장학 수혜 이력 있을 시 해당 내역 포함)
다. 성적기준
1)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백분위 B학점(80점)이상 (이수평점 2.75, F학점, 재수강실패과목 포함)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 성적(=성적폐기 전 성적)으로 반영됨.
2) B학점(80점) 미만 ~ C학점(70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C학점(70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교내 사랑의실천 장학 대상자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함.
5 개편사항(2018년부터~)
가. 기초/차상위 - 성적평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나. 장애우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제한 폐지
다. C학점경고제 대상 - 0~2분위에서 1~3분위로 하향
라. 초과학기생 수혜확대 - 등록학기 8회에서 대학별 또는 개인별 수혜횟수 8회까지 확대
마. 다자녀 기준 확대 - 셋째 이상 본인에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 나이제한 폐지
바.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신청 자동 적용(별도 탈락사유 존재학생은 최종심사 거절)
6. 장학금 지급방법
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자
1) 등록금 고지서발급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2) 등록금 납부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3) 분할납부 완납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나. 장학금 환불 대상자: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등록금 납부 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
2) 무등록 복학자가 휴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경우
다. 환불 방법
1) 학교 포털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
※ 장학금 환불 계좌: HY-in 장학 환불 계좌 (환불계좌 등록방법: HY-in 신청 → 등록장학 → 본인계좌 관리)
단,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 하며, 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함. 미상환 시 이중수혜로 2유형 또는 다음 학기 국가장학 미선정됨.
2) 지급제외: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 이하,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제외
7.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특히 교내 가계곤란 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학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
- 특히, 가계곤란교내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장학)은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
다. 교내 전액장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 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라.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 후 소득분위 통보자는 환불처리 합니다.
마. 이중지원 방지 준수 의무: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