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결 인정 관련하여 내규를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포털 → 신청 → 출석 → [공결 신청]을 올려주세요.
결재 승인이 된 경우, 출력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리공결은 자동 결재 항목입니다.)
※ 공결 출석 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 기말고사 전 증빙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 내규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은 사유 불문 인정 불가하며, 담당 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 코로나19확진의 경우, 24.05.06(월)부터 법정전염병 확진에 준하는 항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출석인정이 가능한 법정전염병은 아래 '감염병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