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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정책 변경내용 안내(전공학점 인정 축소) Hit 746
  • 등록일 2019-08-16 10:33:50

글로벌기업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상 졸업 및 전공 배당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상응하여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학점인정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축소 내용

- 단기현장실습 횟수 제한 및 전공학점 인정 범위 축소

- 장기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구분

세부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절제

(단기)

단기

전공학점 불인정:

일반선택 3학점 인정

전공학점 불인정:

일반선택 3학점 인정

(2회 횟수 제한)

단기

(창업융합전공생의 경우)

전공심화 3학점 인정

1회차: 전공심화 3학점

2회차: 일반선택 3학점

(2회 횟수 제한)

학기제

장기

전공학점 인정범위:

최대 15학점

전공학점 인정범위:

최대 9학점

재학중 현장실습 인정학점범위는 18학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 적용시점: 2020학년도 1학기부터

. 비고

- 기존 제도하에 학업계획을 세웠던 학생은 2019학년도 겨울학기 참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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