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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기간 연장 및 3주차 대면 수업 승인 절차 안내 Hit 880
  • 등록일 2020-03-19 13:19:14

. 원격 수업 실시 기간

해당 수업

원격 수업 실시 기간

비 고

서울 학부
수업 전체

(E러닝 제외)

개강 후 1 ~ 3주차

2020.03.16.() ~ 04.04.()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향후 원격 수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원격수업 유형 중 과제중심강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문의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 고 있는 바, 3주차에는 과제중심강의를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주차(2020.03.30~04.04) 대면 수업 승인 요청 내용

1) 모든 교과목은 위 해당기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나, 아래 조건을 모두 충 족한 경우, 3주차 수업에 대한 대면 수업 실시 승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실험실습, 이론실습 교과목만 요청 가능(이론 교과목은 원격수업만 허용됨)

) 대면 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전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실시함이 원칙

- 1명 이상의 학생이 미동의시, 미동의 학생에 대한 대책(. 면대면수업 진행하면서 녹화후 희망자 원격수업제공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학생 동의비동의 절차 및 방법은 단과대학 자율로 실시하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단과대학에서 보관 필수(제출은 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 :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강사 간 2미터 이상 거리 확보 또는 수강생 대비 좌석 수가 2배 이상인 강의실 확보

) 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강의실 입실 전 체온체크, 손 소독,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핀마이크 사용, 강의실 수시 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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