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이수 방법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2.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나.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인사팀 교육 마일리지 부여
1) 1차 : 5월 1일 ~ 8월 31일 // 모든 직원 대상
2) 2차 : 9월 1일 ~ 10월 31일 // 1차 기간 미이수자 및 신규 입사자
- 3. 학부 1, 2학년 ⇒ 사랑의실천 1, 2에 포함하여 교육
(사랑의실천 1, 2를 수강하지 않는 3, 4학년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 4. 대학원 신입생 ⇒ HYPER 1, 2학기 강좌에 포함하여 교육
(HYPER 1, 2를 수강하지 않는 재학생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