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관리 바랍니다.
2. 개정된 내규와 향후 개정 계획을 학과홈페이지에 고지하여 교강사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요청드립니다.
가. 내규개정 배경
▪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
-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경우 관장대학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나. 향후 개정 예고
1) 2018학년도 2학기 단과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
업생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 적용여부를 최종 확정 함.
2) 2019년 3월 개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현재부터 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
붙 임 출석인정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