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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Hit 960
  • 등록일 2018-02-20 17:28:58

1.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관리 바랍니다.

2. 개정된 내규와 향후 개정 계획을 학과홈페이지에 고지하여 교강사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요청드립니다.

. 내규개정 배경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경우 관장대학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 향후 개정 예고

1) 2018학년도 2학기 단과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

업생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 적용여부를 최종 확정 함.

2) 20193월 개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현재부터 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

붙 임 출석인정 내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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