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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Hit 6644
  • 등록일 2019-09-27 11:56:22

1. 개정 목적

.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질병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개인병원 진단서도 가능)

병역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조기취업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채용전형과 창업 등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공결 처리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09.25.()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출석인정내규(2019.09.25.개정). 1.

       2 .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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