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변경 : 2021-1학기부터
가. 제4조(출석인정사유) ①항 변경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공결인정 제도 마련
나. 제6조 (논문과목 예외적용) 삭제
대학원 학칙 |
대학원 학칙 제33조(출석 및 성적평가) ① 대학원 개별논문지도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의 이수 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부여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 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대학원 학칙 제33조(출석 및 성적평가)에서 명시된 사항임
2.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 2021-1학기부터
- 공결 신청 및 승인 절차 전산화
붙임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부
붙임2.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