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논문발표 및 평가방법 | (1) 지도교수 선정 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연한 내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 심사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가.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서류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 및 제출 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논문지도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지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심사되어야 한다. 라.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평정 결과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1) 지도교수 선정 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연한 내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 심사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가.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서류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 및 제출 가.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논문지도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지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심사되어야 한다. 마.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평정 결과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대한 내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