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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제정 안내 Hit 1205
  • 등록일 2017-12-14 09:30:5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11.30.)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성적

평가 및 재수강) 1항 개정

.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 주요 사항

. 성적평가시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만 성적부여 가능

. 본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 해당시 공결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 논문지도(1:1개별지도)는 총 수업시간수 2/3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 임: 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

2. 공결사유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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