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18. 12. 27. (목) ~ 2019. 1. 4. (금)
※졸업사정이 바로 진행되므로,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 과목구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발송
3. 주의사항 : 과목구분 변경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과목의 과목구분이 개설학과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인 경우에만 변경
가능. (※연구필수, 연구선택 과목은 절대 변경 불가)
붙임 1. 과목구분변경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