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중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
- 4기 이상 이수후 휴학자는 복학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시,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19. 07. 15(월) 10:00 ~ 07. 19 (금) 17:00 까지
.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3.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 출력 후 서명)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해당자의 경우) 장학포기신청서 1부
4. 석박통합과정 포기신청 이후 학생 유의사항
.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에는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석․박사통합과정 장학금(2+4 or 우수석박통장학금) 지급 종료
5.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취소에 관련된 변동결재관리 메뉴의 결재처리는 대학원팀에서 처리함
※ 단과대 및 학과에서 변동결재관리에서 해당 메뉴에 대해 결재처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
6. 2019-2학기부터 변경사항
가. 석박통합과정 포기시 등록금 환불제도 폐지 (2019-2학기부터 시행)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1.16.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나.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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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문.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 1부.
3.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