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공문 : 교무처 학사팀 H1312-2021-3436(2021.09.30.)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변이 돌파감염 등 국내상황이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어 대면수업․시험 시행시 최대의 유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간 대면시험의 안전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면시험 시행 조건
가. 다음 표의 4단계 시행 조건 반드시 엄수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대면수업․대면시험 시행조건 | 좌석 있는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 ||
강당, 체육관, | 강의실 면적 4㎡당 | 강의실 면적 6㎡당 | |||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3․4단계는 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나. 고사실내 인원 제한 : 1개실내 고사실내 재실인원(시험감독, 학생, 기타인원)은 위 ‘가’의 4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 내로 제한
다. 학생 개인간 공간 유지
1) 지난 학기까지 대면시험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줄을 서는 등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 고사실 입․퇴실시 및 고사실 내 고사중,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이 여러 명 가까이 몰려있거나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시험 일정을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
4. 등교금지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체 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교금지 기준조건 및 해당기간 등은 한양보건센터 H1312-2021-2969 “[감염병관리위원회]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안내”(2021.09.01.) 참조
나. 등교금지 학생에 대한 대체평가에 대하여 학생 민원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체평가 방안을 가급적 사전에 결정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사전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학생의 국내․외 체류현황 정보는 관련부서로부터 취합되는대로 학사팀 담당자가 각 수업관장대학․부서에 공문 송부할 예정입니다.
5. 이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및 시험감독, 수험생 유의사항의 영문판은 별도 발송 예정)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중간대면시험 유의사항(수험생) 1부.
2. 2021학년도 2학기 중간대면시험 방역관리 절차(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