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기간 : 2023. 1. 15(일)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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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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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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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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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2년 선택 > 확인 및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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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UT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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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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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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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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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및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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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UT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2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3년 1월 15일(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다. 단과대학(원) RC 행정팀에서 교내정보를 통해 확인 또는 발급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교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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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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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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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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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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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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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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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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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1’ 년도 ‘2022’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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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클릭 |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2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