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6745(2023.05.31)「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안내」및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2023.06.01)관련 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 학부 수업운영과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수업운영 및 학사관리 안내
구 분 | 수업형태 | 비 고 |
학생 본인 코로나19 확진 | 5일간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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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결처리 가능 (확진사실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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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수업 출석 불가인 경우 교강사는 대체수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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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 시험 |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분리고사장(특별고사실) 운영하여 대면시험 응시를 원칙으로 함 (단, 교강사 판단에 따라 대체평가 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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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코로나19 확진 | 5일간 등교 중지 ∘ 휴강 후 보강 실시 ∘ 원격수업(실시간 화상) 전환 ※ 확진일로부터 5일 후 대면수업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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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시기 : 2023.06.01(목)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