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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로스쿨준비반] 2015년 로스쿨 진학 및 법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특별강연 프로그램 Hit 7299
  • 등록일 2015-09-04 11:35:25

 


본 대학 로스쿨준비반에서는 9월, 2건의 특별강연을 준비중입니다.

정책학과 학생(로스쿨준비반원) 및 한양대 학우들이 많이 참석하여 귀한 말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Ⅰ. 한양대학교 이형규 로스쿨 원장님 특별강연

1. 주제 : 로스쿨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2. 일시 : 2015년 9월 15일 (화) 18:30~20:00
4. 장소 : 제3법학관 403호


5. 참가자격 : 한양대 학우면 누구나 신청없이 자유롭게 참가 가능합니다. (재, 졸업 불문)
6. 참가 가능 인원 : 약 200명




 Ⅱ 미국 뉴욕주 맨하탄 검찰청 소속 Hellen Ann 검사 특별강연

1. 주제 : The Real Law and Order : Life as a Prosecutor in New York City
2. 일시 : 2015년 9월 22일 (화) 18:30~20:00
3. 장소 : 제3법학관 403호


4. 참가자격 : 한양대 학우면 누구나 신청없이 자유롭게 참가 가능합니다. (재, 졸업 불문)
5. 참가 가능 인원 : 약 200명



6. Hellen Ann 검사 관련 기사 (출처 :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



 



“디지털 시대, 정작 한국은 아날로그法으로 살아”


국내서 ‘디지털 증거법’ 연구… 한국계 안헬렌 美 맨해튼 검사




 

미국 맨해튼검찰청 소속 안헬렌 검사가 27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미국의 재판 과정’을 주제로 강의하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법무연수원제공)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지난해 11월 미국 맨해튼검찰청에서 한국 법무연수원으로 파견근무를 온 안헬렌 검사(41·여)는 국내 대표적 공안사건인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 전교조 교사들의 ‘새시대 교육운동 사건’ 판결문을 보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이 사건들에서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e메일, 컴퓨터 파일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이 증거들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자, 법원은 피의자가 부인할 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살인, 성폭력 사건 등을 연구하려던 안 검사는 판결문을 읽자마자 연구 주제를 ‘디지털 증거법’으로 바꿨다. 파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목사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안 검사는 2004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현지 고등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 안 검사는 간혹 아버지가 맡고 있는 교회의 한국 교포들이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면 재판에 필요한 번역 일을 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법정에서 나오는 안 검사에게 “너는 말도 잘하고 불의를 못 참는데, 로스쿨에 가는 것이 어때”라고 권했고, 그 길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자는 생각에 검사가 됐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도 범죄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된다”며 “한국의 판결대로라면 ‘거짓말을 하면 무죄, 진실을 말하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 한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담을 소개하며 “스토커가 차명으로 만든 e메일 계정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찾아낸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모르는 것들’이라고 진술하더라. 그래서 차명 e메일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스토커의 컴퓨터와 동일한 점 등 그의 디지털 증거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니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디지털 증거가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 진술로 날아가는 상황이 참 놀라웠다”며 “디지털 시대인데 한국은 아직도 아날로그 법으로 사는 듯하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통신업체들이 감청영장을 거부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07년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야후’가 미국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고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백기를 든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로스쿨준비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lawschoolprep.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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