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상 졸업 및 전공 배당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상응하여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학점인정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가. 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축소 내용
- 단기현장실습 횟수 제한 및 전공학점 인정 범위 축소
- 장기현장실습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구분 | 세부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절제 (단기) | 단기 | 전공학점 불인정: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전공학점 불인정: 일반선택 3학점 인정 (2회 횟수 제한) |
단기 (창업융합전공생의 경우) | 전공심화 3학점 인정 | 1회차: 전공심화 3학점 2회차: 일반선택 3학점 (2회 횟수 제한) | |
학기제 | 장기 | 전공학점 인정범위: 최대 15학점 | 전공학점 인정범위: 최대 9학점 |
■ 재학중 현장실습 인정학점범위는 18학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
나. 적용시점: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다. 비고
- 기존 제도하에 학업계획을 세웠던 학생은 2019학년도 겨울학기 참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