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목적
가.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나.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질병 |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
병역 |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
조기취업 |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09.25.(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출석인정내규(2019.09.25.개정). 1부.
2 .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