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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Hit 691
  • 등록일 2019-12-27 10:50:17

1. 신청대상

- 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중 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

- 4기 이상 이수후 휴학자는 복학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가능

(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시,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1. 08() 10:00 ~ 01. 14() 17:00 까지

(. 일 세류제출불가)

.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314)

 

3. 제출서류

- 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 출력 후 서명) 1

- 성적증명서 원본 1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

- (해당자의 경우) 장학포기신청서 1

4. 석박통합과정 포기신청 이후 학생 유의사항

. - 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에는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박사통합과정 장학금(2+4 or 우수석박통장학금) 지급 종료

 

5.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취소에 관련된 변동결재관리 메뉴의 결재처리는 대학원팀에서 처리함

단과대 및 학과에서 변동결재관리에서 해당 메뉴에 대해 결재처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

 

6. 2019-2학기부터 변경사항

. 석박통합과정 포기시 등록금 환불제도 폐지 (2019-2학기부터 시행)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2019.1.16.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

붙 임 1. 2020-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문. 1.

        2.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 1.

        3.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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