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 공문입니다.
1. 관련공문 : 한양보건센터 H1571-2019-612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상향 및 교육부 대학 조치사항 안내" 및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7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을 적용함을 알려 드리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소속 교강사와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의심 또는 확진자 | 중국 방문자 |
대상 학생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 ․ 2020.01.22.(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
제출서류 |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
인정절차 | ․ 온라인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 |
출석인정 |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4주까지 인정 |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