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3.29.)의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를 확대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0.03.30.(월)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나. 대상 : 해외(전체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 학생 및 교직원, 용역, 입주 업체 ․ 연구소, 방문객 등 해외 방문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내 출입금지 조치(기존 입국자 포함)
다. 내용 : 입국일+14일 간 등교(출근)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