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팀 H1312-2020-820 (2020.03.24.)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기간 재연장(~2020.04.11.(토)) 안내”
2.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된 원학처장회의의 결정(2020.04.01.)에 따라,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시행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교강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격수업 시행 기간 변경 사항
해당 수업 | 원격수업 기간 | |
서울 학부 (E러닝 제외) | 변경 전 | 변경 후 |
개강 후 1주차 ~ 4주차 (2020.03.16.(월) | 개강 후 1주차부터 ~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 |
* 각 단과대학에서는 반드시 소속 학생들에게 SMS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행 가능한 수업 형태 : 실시간화상강의 / 온라인녹화강의
3. 대면수업 시행 절차
가. 모든 교과목은 위 해당기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대학의 수업특성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2020.04.13.(월)부터 수업 관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수업형태 : 실험실습, 이론실습
2) 대면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동의를 득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
* 대면수업 비동의 학생의 경우 수업 동영상 제공 등의 방법을 해당 학생과 논의
* 학생 동의·비동의 절차 및 방법은 단과대학 자율로 실시하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단과대학에서 보관 필수
3) 학생과 교강사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 학생들은 착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한해 착석
4) 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강의실 입실 전 체온 체크, 손 소독, 전원 마스크 착용, 교강사 마이크 위생 준수, 강의실 수시 환기, 문진표 작성 후 행정팀 제출(학생 및 교강사) 등
나. 5주차 이후(2020.04.13.(월) 이후) 대면수업 승인 및 시행 절차
절 차 | 기 간 | 비 고 |
학과에서 대학(원)장에게 대면수업 시행 신청 | 2020.04.02.(목) ~ 04.06.(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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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이 시행 내역 검토 후 승인 | 2020.04.07.(화) ~ 04.08.(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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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취합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전달 ⇒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시행 | 2020.04.09.(목) ~ 04.10.(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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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계획서 업데이트 및 학생 공지 요청
가.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수업진행 형태 및 평가항목(출석, 과제, 중간고사) 등의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반드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업계획서 수정 후에는 반드시 수강 학생들에게 수정 사실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단과대학별 대면수업 시행 신청서 1부.
2. (서식) 표준문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