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된 원학처장회의의 결정(2020.04.01.)에 따라, 대학원팀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시행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교강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격수업 시행 기간 변경 사항
해당 수업 | 원격수업 기간 | |
서울 학부 (E러닝 제외) | 변경 전 | 변경 후 |
개강 후 1주차 ~ 4주차 (2020.03.16.(월) | 개강 후 1주차부터 ~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 |
* 각 단과대학에서는 반드시 소속 학생들에게 SMS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행 가능한 수업 형태 : 실시간화상강의 / 온라인녹화강의
2. 대면수업 시행 절차
가. 모든 교과목은 위 해당기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대학의 수업특성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2020.04.13.(월)부터 수업 관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수업형태 : 실험실습, 이론실습
2) 대면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동의를 득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
* 대면수업 비동의 학생의 경우 수업 동영상 제공 등의 방법을 해당 학생과 논의
* 학생 동의·비동의 절차 및 방법은 단과대학 자율로 실시하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단과대학에서 보관 필수
3) 학생과 교강사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 학생들은 착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한해 착석
4) 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강의실 입실 전 체온 체크, 손 소독, 전원 마스크 착용, 교강사 마이크 위생 준수, 강의실 수시 환기, 문진표 작성 후 행정팀 제출(학생 및 교강사) 등
나. 5주차 이후(2020.04.13.(월) 이후) 대면수업 승인 및 시행 절차
절 차 | 기 간 | 비 고 |
학과에서 대학장에게 대면수업 시행 신청 | 2020.04.02.(목) ~ 04.06.(월) 17:00 |
|
대학장이 시행 내역 검토 후 승인 | 2020.04.07.(화) ~ 04.08.(수) 17:00 |
|
대학원팀 취합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전달 ⇒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시행 | 2020.04.09.(목) ~ 04.10.(금) 17:00 |
|
3. 수업계획서 업데이트 및 학생 공지 요청
가.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수업진행 형태 및 평가항목(출석, 과제, 중간고사) 등의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반드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업계획서 수정 후에는 반드시 수강 학생들에게 수정 사실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필수 과목 유의사항
- 연구필수과목(석사논문연구,박사논문연구1,2)은 지도교수에게 개별논문지도를 받는 과목(3회이상)으로 원격수업 주차 동안은 비대면 지도바랍니다.
붙임 1. (서식) 단과대학별 대면수업 시행 신청서 1부
2. 단과대별 대면수업 승인 목록 1부.
3. (서식) 표준문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