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종합시험

1.  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석사학위 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박사학위 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박사 통합과정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2. 응시과목

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법학 분야, 경제학 분야, 행정정치학 분야 중 하나) 내에서 2개 교과목을 포함한 3개 교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한다.

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법학 분야, 경제학 분야, 행정정치학 분야 중 하나) 내에서 2개 교과목, 다른 전공 연구 분야에서 1개 교과목을 포함한 4개 교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한다.

 

3. 출제와 채점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본 학과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학과 소속 전임교수 외의 전공자가 문제를 출제 및 채점하는 것을 인정한다.

각 응시과목별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4. 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있어 시험과목 가운데 낙제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낙제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두 과목 이상 불합격자는 전체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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