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1.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지도교수 선정

석사, 박사, 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이내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연한 내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논문 심사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및 제출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는 학과 포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 예정 학기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다.

학위청구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논문지도위원의 평정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판정한다.

 

2. 기타

본 학과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이나 학칙 시행 세칙에 준한다. 그 외의 문제는 정책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3. 시행일

변경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국제전문학술지(SSCI, 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I-E, SCOPUS) 혹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 복수저자인 경우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함)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함

본 제도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인정함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저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 주저자: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연구 및 논문작성 수행한 저자

. 교신저자: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대체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는 다음의 종류에 한한다.

.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 국제일반학술지: SCIE, SCOPUS

 

(3) 대체실적 인정기준

2조 제2항의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 대체실적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실적 심사대상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로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당해 학기에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재예정 증명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경우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후 1학기는 630일까지, 2학기는 1231일까지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만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4) 대체실적 심사절차

대체실적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심사대상 학생은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학기의 심사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체실적 제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한다.

대체실적심사를 위해서 학과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이 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체실적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체실적심사 합격을 위해서는, 각 심사위원 성적 및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사결과보고서 종합판정란에는 합격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대체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05>

1(적용)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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