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교수 선정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이내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재학 연한 내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 논문 심사 학기까지 졸업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3) 학위논문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제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및 제출
①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② 심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는 학과 포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심사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 예정 학기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다.
⑤ 학위청구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논문지도위원의 평정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판정한다.
2. 기타
본 학과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이나 학칙 시행 세칙에 준한다. 그 외의 문제는 정책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3.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국제전문학술지(SSCI, SCI, A&HCI), 국제일반학술지(SCI-E, SCOPUS) 혹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단, 복수저자인 경우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함)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함
☞ 본 제도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인정함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저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독저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나. 주저자: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연구 및 논문작성 수행한 저자
다. 교신저자: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② 대체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는 다음의 종류에 한한다.
가.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나.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다. 국제일반학술지: SCIE, SCOPUS
(3) 대체실적 인정기준
① 제2조 제2항의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대체실적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실적 심사대상 학생이 주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로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당해 학기에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경우는 심사기간 말일까지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후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만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4) 대체실적 심사절차
① 대체실적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 학생은 대체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학기의 심사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체실적 제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한다.
③ 대체실적심사를 위해서 학과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이 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체실적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대체실적심사 합격을 위해서는, 각 심사위원 성적 및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⑤ 심사결과보고서 ‘종합판정’란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⑥ 대체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05>
제 1조 (적용)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